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의학교육실 운영세칙
제 정 : 2023. 12.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의학교육실(이하 “의학교육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의학교육실은 효율적인 의학교육발전을 위한 전문기구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자문하고 지원한다.
1. 통합의학교육
2. 의학교육인증평가
3. 의료인문학교육
4. 미래의학교육
5. 교직원 개발
5. 그 밖의 의학교육실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3조(의학교육실장) ① 의학교육실에 의학교육실장을 두며 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② 의학교육실장은 의학교육실을 대표하고 충북대학교 부속기관 평가를 포함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학교육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충북대학교 부속기간 평가에 관한
제4조(구성)
① 의학교육실은 전담교수를 두며, 의과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 중에서 학장이 위촉하고 해촉한다.
② 전담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50%이상 연임한다,
③ 의학교육실에는 전임교수와 조교를 1인 이상 두며, 의학교육실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전임교수는 행정적으로 의학교육실에 소속되고, 전공분야에 관련된 책임교수를 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의학교육 업무에 할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업무 수행을 위해 의학교육실에는 교육연구, 교육평가, 교수개발, 교육지원 등 세부 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① 의학교육과정의 설계, 진행, 평가, 피드백 및 교직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획 및 지원한다.
② 의학교육실 조교는 교육매체, 교육공간, 교육기자재 및 정보화 체제 관리, 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의학교육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의학교육실장 및 의학교육실 전임 교수, 의예과장, 의학교육실 조교를 당연직으로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학교육실장이 된다.
② 위원은 의과대학 소속의 교직원 중에서 의학교육실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50%이상 연임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학교육실의 기본운영계획 및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
2. 의학교육실의 예산 및 결산
3. 운영 규정 및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피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 의학교육실의 재정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교육평가위원회 자료 및 자체평가 제출)
1.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평가를 위해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자체평가 결과를 연 1회, 2학기 말 교육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교육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한 개선계획 및 결과를 기한일까지 반영하여 교육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학교육실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