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의과대학부속의학교육실 운영규정
제정 2011. 6. 20. 규칙 제10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의학교육실(이하 “교육실”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교육실은 의과대학(원)의 교육에 관한 방법 개발, 조정, 집행, 평가에 대한 전문기구로서 효율적인 의학교육발전을 위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의학교육실장) ① 의학교육실에는 의학교육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두며 의과대학 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실장은 교육과정의 집행기구 및 관련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실에 연구부, 연수부, 지원부를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고, 각 부장은 의과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부에는 전임교원, 전임연구원, 조교 등과 본교 소속 교원 중에서 겸무하는 교원을 둘 수 있다.
④ 각 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업무분장) ① 연구부는 교육과정개선, 교육방법연구 및 개발, 교육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연수부는 교수, 조교, 연구원, 대학원생, 전공의 등에 대하여 교수법 연수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지원부는 교육매체개발, 교육정보지원 및 교육공간, 교육기자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실장 및 각 부장과 겸임교수 중에서 실장이 위촉한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위원장을 겸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는 교육실 운영의 기본계획과 교육실 제 규정의 개․폐 및 사업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운영세칙) 교육실 운영에 필요한 기타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1. 6. 20. 규칙 제10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